공동상속 시 상속세 분납이나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이 아닌 전체 상속세액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분납 및 연부연납의 세부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분납이나 연부연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납부 기간 |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담보 제공 | 최장 10년 (가업상속은 최장 20년) |
연부연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을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신청 시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담보 가능 자산을 미리 점검
- 개별 신청: 공동신청이 곤란한 경우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본인 부담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납부 세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일시납을 하고 일부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