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 체납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 B의 체납액 납부를 요구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인 B의 체납액 납부를 요구받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한 순재산 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체납액이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는 과세관청의 납부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확인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확인: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순재산 가액을 계산하여 확인
- 체납처분 주의: 연대납세의무 미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집행 가능성에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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