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도 연대책임을 지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 체납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 B의 체납액 납부를 요구받은 경우가능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인 B의 체납액 납부를 요구받은 경우불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한 순재산 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체납액이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는 과세관청의 납부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연대납세의무 한도 확인: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순재산 가액을 계산하여 확인
  2. 체납처분 주의: 연대납세의무 미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집행 가능성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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