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 분할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후 협의를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게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부동산 권리 관계 등록)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기한이 지나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분할 기한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 절차를 마쳐 증여세 면제 여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간 협의 재분할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