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A와 자녀 B가 부모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갖추고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 B가 동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로 하되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 공제액 산정: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서 해당 지분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고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과 동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공제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