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각자 자신의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부여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관계별 한도액과 10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 관계별로 한도가 달라집니다.
| 관계 | 공제 한도액 (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일인 합산 여부 점검: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때 합산 대상인지 확인
- 10년 내 증여 내역 확인: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재산 유무와 공제 한도 잔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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