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주택에서 10년 동안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판단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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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 중 학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겼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더라도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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