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범위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제 대상 채무(갚아야 할 빚)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 과세가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공동주택의 시가를 확인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나 임대보증금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합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 채무 객관성 확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 10년 이내 증여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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