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주택 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정
  2. 과세가액에서 배우자(6억 원)·직계존비속(5천만 원) 등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3.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4.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적용

증여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1.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 2천만 원 기준 적용 확인
  2. 객관적 입증 서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증명할 자료 준비 및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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