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전체 부동산의 평가가액에 본인이 취득한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지분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받는 지분율(소유 권리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명세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재산명세' 항목에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선택
- 평가가액란에 전체 부동산 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본인 지분 해당 금액을 입력
- 공동수증자 각자가 본인의 지분 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공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수증자가 본인이 받은 지분 가액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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