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자금 원천이 부족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며 본인 지분을 5억 원으로 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지분 5억 원을 소득 증빙 등을 통해 자력으로 마련한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본인 지분 5억 원을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재산을 자력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동명의 등기 시 본인 지분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확인
- 직계존속 증여 한도 점검: 10년 이내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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