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공동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미 부과된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5년이 경과한 경우 | 납부 의무 소멸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의무 유지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세금을 탈루하는 행위)했다면 이 기간은 15년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무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 전체 세액 규모 점검: 가산세 제외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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