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시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인이 선택하는 공제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과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 | 1명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 |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65세 이상 | 1명당 5천만 원 |
| 장애인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미신고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
- 최종 공제액 점검: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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