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고, 초과분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연간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보증금 지원 방식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에게 받은 보증금이 증여인지 차용(돈을 빌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이자 기준)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차용 시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합산 5천만 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 차액 계산
-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대출 금액과 이율 설정
-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 이체 기록으로 보존
차용 관계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관리하려면
- 계좌 이체 기록 관리: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입증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는 증여재산공제 특성 고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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