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발표 전에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발표 후에 새로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새로운 공시가격 발표 전날에 증여를 완료한 경우 | 추가 납부 의무 없음 |
| 증여자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상태에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추가 납부 의무 있음 |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새로운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날까지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직전 연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시가 인정 가액을 확인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가액을 확인하고 우선 적용
- 증여 등기 완료 여부 확인: 고시일 이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공시가격의 귀속 연도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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