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0억 상가는 일반적으로 사망 후 상속받는 방식의 세액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보장되지만 증여는 성인 자녀 기준 공제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선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의 공제 혜택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사망 시 내는 세금)와 증여세(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공제 제도와 재산 합산 방식에 따라 최종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사망 후 상속 | 사망 전 증여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본 공제액 | 최소 5억 원(일괄공제 적용 시) |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 |
| 적용 세율 | 10%~50% 누진세율 적용 | 10%~50% 누진세율 적용 |
| 재산 평가 시점 | 사망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 |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 |
| 사전증여 합산 | 해당 없음 | 사망 전 10년 내 증여 시 합산 |
세부담이 낮은 이전 방식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 확인
- 상가 가치 상승 예상: 가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증여 시점 가액으로 과세되는 선증여 선택 고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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