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약 1,400만 원이며, 취득세는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약 785만 원에서 2,230만 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자녀가 주택과 함께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체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채무인수분은 유상취득(대가를 지불한 취득)으로 분류하며, 나머지 증여분은 무상취득(대가 없는 취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재산가액 3억 6,000만 원에서 채무액 1억 9,000만 원 차감
- 과세가액 1억 7,000만 원에서 성년 자녀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억 2,000만 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1,400만 원 산출
취득세 계산 단계
- 채무인수분 1억 9,000만 원에 대해 주택 유상거래 세율 1% 적용
- 나머지 증여분 1억 7,000만 원에 대해 지역별 무상취득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은 3.5%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12% 적용
-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액 결정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소재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채무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별도로 신고 및 납부
- 부가세 포함 여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총 납부 세액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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