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인 주택을 증여받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모두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5,000만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 1억 원에 세율 10% 적용
- 산출세액 1,000만 원에서 3%인 30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최종 확정된 970만 원 납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듦
- 과세표준 신고: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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