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도 상속세 신고 대상 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공시지가가 낮은 산과 땅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존 상태에서 상속재산 9억 원을 남긴 경우 | 세액 미발생 |
| 할아버지가 배우자 없이 상속재산 6억 원을 남긴 경우 | 세액 발생 |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물려받기 시작)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한도가 5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판단
- 재산 가액 산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산출
- 과세표준 신고: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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