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시지가가 낮은 할아버지 명의의 산과 땅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도 상속세 신고 대상 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공시지가가 낮은 산과 땅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존 상태에서 상속재산 9억 원을 남긴 경우세액 미발생
할아버지가 배우자 없이 상속재산 6억 원을 남긴 경우세액 발생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물려받기 시작)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배우자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한도가 5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판단
  2. 재산 가액 산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산출
  3. 과세표준 신고: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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