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세목에 따라 평가 주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평가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 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인근 유사 토지의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세목별 평가 주체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평가 주체 | 산정 방식 |
|---|---|---|
| 상속세·증여세 | 관할 세무서장 |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려 |
| 양도소득세 | 관할 세무서장 |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려 |
| 지방세 | 시장·군수·구청장 | 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하여 산정 |
토지 평가액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금 종류 확인: 세목에 따라 평가 주체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되므로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먼저 확인
- 산정 근거 점검: 인근 유사 토지의 범위나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기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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