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시지가로 증여받은 땅을 상속 시 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를 상속 시점의 시가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불가
증여 당시 신고했던 공시지가 그대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증여재산 합산 시 적용되는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따릅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은 상속 시점의 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 당시의 신고 가액이나 평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 시점에 크게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전까지의 내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