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함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
- 과세표준 산출: 과세가액에서 아래의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등): 1천만 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시지가 5억 원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 증여재산가액: 5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직계존속 공제)
-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5억 - 5천만)
- 산출세액: 8천만 원 (4억 5천만 × 20% - 1천만)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채무액을 제외하여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 채무액 제외 적용: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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