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라도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면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 증여자가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거래가 없는 경우 | 추가 납부 미대상 |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예외적인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추가 증여세 납부 여부를 판단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
- 적용 가액 판단: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이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 이전인지 점검하여 적용할 가액을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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