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별 지분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보다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우선하여 평가하므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 부부에게 공시지가 1억 원인 빌라를 공동명의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지분 50%(5천만 원)를 증여받는 경우 | 미발생 |
| 며느리가 지분 50%(5천만 원)를 증여받는 경우 | 발생 |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관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별로 지분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판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사한 면적의 매매사례가액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수증자별로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재산 합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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