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약 1,746만 원을 납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쓰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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