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신고 의무는 있으나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시지가 1,000만 원인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미신고 시 불이익 없음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세액 납부 필요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5,000만 원 등 관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취득가액 입증 및 자금출처 확인: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증빙 등을 위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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