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억 원의 토지만 상속받고 다른 상속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를 결정하는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 당시의 가액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 신고된 가액을 향후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취득가액 확보: 상속받은 토지를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가액으로 신고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토지 외에 금융자산이나 다른 부동산 등 합산할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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