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시지가 2억 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은 1,940만 원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나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면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증여 시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2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을 계산합니다. (1억 원 × 10% + 5,000만 원 × 20% = 2,000만 원)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2,000만 원 - 60만 원 = 1,940만 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
- 관계별 공제 요건 확인: 증여자가 배우자나 친족인 경우 공제 한도가 달라짐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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