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시지가 3억 미만이지만 감정평가로 9~10억인 상속재산을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시지가 3억 원 미만인 상속재산을 감정평가액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도 시가 인정을 받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문의하신 재산은 공시지가가 3억 원 미만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에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를 거쳐 「일반신고」를 선택
  3.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감정가액'으로 선택하고 평가금액을 입력
  4. 감정평가서 등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상속세 절세 실익을 판단하려면

  • 절세 실익 판단: 감정평가액 신고 시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실익을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나 공제 요건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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