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거나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거나 기타 친척에게 받는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공시지가 3,000만 원인 토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과세 |
| 성인 자녀가 사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누적 합계액: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계산
- 개별공시지가 활용: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 기준으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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