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인 토지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억 원만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공시지가 4억 원인 토지만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미부과 (5억 원 일괄공제 적용) |
|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미부과 (최대 10억 원 공제 가능)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토지를 남긴 경우 | 부과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혜택 적용 여부 점검
- 총 상속가액 합산: 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총 상속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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