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가액에서 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공시지가 5,200만 원인 토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채무 승계 없이 토지만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토지에 담보된 2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함께 승계하여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 점검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수증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잔액을 점검
- 양도소득세 실익 비교: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경우 채무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실익을 비교하여 결정
- 신고세액공제 판단: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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