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시지가 6천만 원 빌라를 누나에게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어머니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며 본인은 약 194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5,000만 원, 본인은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증여 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실제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누나와 같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 6,000만 원을 지분율 50%에 따라 각 3,000만 원으로 배분
  2.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4.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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