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 원 상당의 토지만 상속받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 평가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납부 세액은 어떤 순서로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평가된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 미발생
-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상속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토지 외에 예금이나 주택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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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토지의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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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정 시 토지 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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