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500만 원인 공장만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이내에 해당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약 300만 원의 지방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공시지가 9,500만 원인 공장 건물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해당 공장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총 상속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이 다른 재산을 포함하여 총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와 부동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5억 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공장과 같은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2.8%의 표준세율(법령에서 정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 여부 결정: 상속재산 총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세액 준비: 공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3.16%의 세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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