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신탁 이행을 완료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익신탁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수혜자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만기일까지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야 하며,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신탁 이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
-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확인
-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
공익신탁 증여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령 요건 충족 판단: 신탁계약서에서 중도해지 금지 및 잔여재산 귀속 대상 확인
- 신탁 완료: 법령상 사유로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사유 종료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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