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증여세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 미달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가 필요하므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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