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하거나 10년 단위의 합산 과세를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가산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7,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공제 한도 초과) |
증여재산 공제 범위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의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납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려면
- 자금출처 입증: 추후 부동산 등 고가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미리 신고
- 증여 가액 확정: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 계획이 있다면 세액 계산의 명확성을 위해 신고하여 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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