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금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으로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납세자가 과거의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사용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일 전 5개월 시점에 작성된 감정평가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증여일 전 1년 시점에 작성된 감정평가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심의 후 가능 |
| 납세자가 증여일 전 3년 시점에 작성된 감정평가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와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간(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밖의 증여일 전 2년 이내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 날짜 포함 여부 점검: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는지 확인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확인: 이용하려는 감정기관이 세무서장에 의해 지정된 곳은 아닌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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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감정평가를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증여일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도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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