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에 받은 증여와 현재 받은 증여를 합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과거에 이미 받은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과거의 일반 증여분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과거에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받은 경우현재 혼인 공제 1억 원 전액 가능
성인 자녀가 과거에 혼인증여재산공제 7,000만 원을 받은 경우현재 혼인 공제 3,000만 원까지만 가능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 받으려는 공제액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전체 공제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통합 한도 확인: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두 공제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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