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재산공제는 과거에 이미 받은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과거의 일반 증여분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에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현재 혼인 공제 1억 원 전액 가능 |
| 성인 자녀가 과거에 혼인증여재산공제 7,000만 원을 받은 경우 | 현재 혼인 공제 3,000만 원까지만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 받으려는 공제액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전체 공제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통합 한도 확인: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두 공제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를 이미 1억 원 받았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쳐서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각 1억 원씩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