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고 이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상속인)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손자(비상속인)가 상속개시일 전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해당 여부: 증여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 결정
- 과거 증여세액 파악: 과거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시 공제액으로 반영
- 증여세 합산 신고 여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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