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에 받은 현금증여에 대해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거에 받은 현금 증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고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한 경우불가

위 사례 중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인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가능 시점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동안 부과권(세금을 매길 권리)이 유지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신고 시기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 가산세 감면 제외 주의: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
  • 조기 신고 및 납부: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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