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신고 증여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증여를 신고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동일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5년 전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새로운 증여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증여자가 12년 전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새로운 증여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증여재산 합산 신고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합산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확인: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 합산 신고: 과거 무신고 증여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증여 신고 시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기한 후 신고: 과거 무신고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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