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수령 퇴직금은 사망일 현재 예금이나 현금 등 재산 형태로 남아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간주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본래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생전에 정산받아 수령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령한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예금으로 보유한 경우 | 해당 |
| 수령한 퇴직금을 사망 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경우 | 미해당 |
생전 수령 퇴직금의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미 정산받아 수령한 퇴직금은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퇴직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 형태로 남아 있다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지출 증빙을 점검하려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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