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전 8년이 되는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전 7년이 되는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고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 거주지 상태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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