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역시 10년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증여를 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을 합산
- 인적 구분별 공제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적용
-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기납부세액 공제: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이번 증여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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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 합산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증여 시에는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이전 증여 가액은 합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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