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에 증여받은 이력이 있을 때 추가 증여 시 증여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역시 10년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증여를 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번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을 합산
  2. 인적 구분별 공제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적용
  3.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기납부세액 공제: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이번 증여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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