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세 미신고 건은 이번 신고와 별개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고 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1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거와 현재 두 차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증여분을 누락하고 이번 증여분만 신고한 경우 | 과거분 합산 과세 및 가산세 대상 |
| 자녀가 12년 전 증여분을 제외하고 이번 증여분만 신고한 경우 | 과거분 합산 대상 제외 |
증여재산 합산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5년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과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과세 가능 여부 점검: 과거 미신고 건의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는지 점검하여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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