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어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더라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 10년 주기 기본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거 5,000만 원 공제 후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추가 증여 시가능
과거 공제 미적용 및 출생일부터 2년 경과 후 증여 시불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통합 한도 관리: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한 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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