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에는 차감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일괄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산출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인(10년) 및 상속인 외의 자(5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점검
-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한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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