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력은 현재 증여 시 일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액은 일반 공제 한도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은 후 현재 증여받는 경우 | 일반 공제 5천만 원 가능 |
| 성인 자녀가 과거에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받은 후 현재 증여받는 경우 | 일반 공제 적용 불가 |
혼인 공제액의 합산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이 합산 대상(하나로 합치는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혼인 공제 이력과 관계없이 일반 공제 한도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과거에 받은 공제가 혼인·출산 공제인지 일반 증여재산 공제인지 구분하여 현재 남은 한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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