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라도 법정 합산 기간 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만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면 합산 대상입니다.
| 대상 | 합산 기간 |
|---|---|
|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사위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중과세(동일한 대상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거에 증여세를 미신고했더라도 산출세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자진 신고: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부과를 고려하여 진행
- 누락 여부 점검: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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